“청약통장 갖고 있을까?”…배우자 통장기간 합산ㆍ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시행

입력 2023-12-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특히,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91,000
    • +0.14%
    • 이더리움
    • 4,315,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46%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6,800
    • +1.11%
    • 에이다
    • 670
    • +0.75%
    • 이오스
    • 1,130
    • -0.7%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1.78%
    • 체인링크
    • 22,770
    • +1.38%
    • 샌드박스
    • 617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