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입력 2023-12-2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튿날 석방된 전 씨는 자신의 SNS에 할아버지 전두환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사죄하기도 했다.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검찰은 10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42,000
    • +0.13%
    • 이더리움
    • 4,274,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71%
    • 리플
    • 713
    • -1.52%
    • 솔라나
    • 234,300
    • -1.97%
    • 에이다
    • 655
    • -2.38%
    • 이오스
    • 1,098
    • -3%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0.38%
    • 체인링크
    • 23,530
    • +3.75%
    • 샌드박스
    • 601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