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이 종목'이 웃는다?

입력 2023-12-27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위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화와 수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찐코노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1,000
    • +0.7%
    • 이더리움
    • 3,15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5.09%
    • 리플
    • 2,028
    • +0.85%
    • 솔라나
    • 128,700
    • +1.02%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541
    • -0.55%
    • 스텔라루멘
    • 221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09%
    • 체인링크
    • 14,360
    • +0.7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