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2-2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경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자회사 통해 100억 이익 남겨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의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낼 여력이 없자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원가 1억~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과대계상해 현물 출자했다.

또 여러 감정업체를 만나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4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63,000
    • +2.93%
    • 이더리움
    • 4,703,000
    • +8.1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8.27%
    • 리플
    • 1,803
    • +15.21%
    • 솔라나
    • 358,800
    • +7.23%
    • 에이다
    • 1,178
    • +2.26%
    • 이오스
    • 943
    • +6.43%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93
    • +1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3.25%
    • 체인링크
    • 21,120
    • +4.35%
    • 샌드박스
    • 487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