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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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자회사 통해 100억 이익 남겨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의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낼 여력이 없자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원가 1억~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과대계상해 현물 출자했다.

또 여러 감정업체를 만나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4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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