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카르텔' 논란에 교육부 “감사원·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24-01-10 15:00 수정 2024-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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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사전 검증·사후 관리 체계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나온 영어 문제 지문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지문과 유사하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 논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감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방식 등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컨설팅 등은 영리 목적이나 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위반시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한다. EBS 교재 집필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유혹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과 관련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한다. 출제위원들의 수능 출제본부 입소한 후에도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한다. 수능 이후에도 이의신청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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