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입력 2024-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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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
"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개선과 주주환원,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디딤이엔에프는 김상훈 접속 대표가 19일 있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한편, 본인을 의장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징블 허가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6.33%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정담유통이 지난해 7월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지분이 5.97% 감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변경하며 적극적인 주주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최대주주로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영권 분쟁과 불안정한 경영상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주요 경영권 분쟁 사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경영권 분쟁 사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는 11일 대량보유보고 사항 공시를 통해 “지난해 20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승소해 법원 결정문이 나왔으나 디딤이앤에프 경영진은 법원 결정문까지 무시했다”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관련 행위로써 그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액주주들과 씨름 중이다.

9월 5% 대량보유보고 사항을 공시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11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와 권선홍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 주주연대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지난달에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일부 인용됏으나, 셀리버리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응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일시 이사로 윤 대표를 선임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재차 제출하기도 했다.

노블엠앤비 역시 122명으로 이뤄진 소액주주연대가 구성돼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는 중이다.

백승엽 노블엠앤비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를 통해 기존 노블엠앤비 이사를 해임하고 백 대표 본인과 윤영로 제이엠씨자산운용 차장 등을 이사로, 주주연대 소속 김규백 씨를 감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삼목에스폼, 쏠리드, 제룡전기 등이 소액 혹은 개인주주로부터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이러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기업가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기업가치 증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증대 등 순기능이 있지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고, 단기 차익 우선주의가 팽배해지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주주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주주 가치 증대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단타 위주의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혹은 사익만 추구하는 행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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