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입력 2024-0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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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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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지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말 사이 A군의 친구인 C군이 올린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이 커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양측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영상에 담긴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결국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 집에서 쉬는 사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하나”라고 법적 대응 배경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을 올린 C군은 자신의 SNS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앞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에서 A군과 B씨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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