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력 2024-01-18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 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0% 이상이 기준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반대가 많은 곳은 재검토 등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62,000
    • +0.4%
    • 이더리움
    • 3,16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2.75%
    • 리플
    • 2,035
    • -0.93%
    • 솔라나
    • 126,100
    • -0.47%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94%
    • 체인링크
    • 14,260
    • -1.04%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