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입력 2024-01-2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이달 19일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획득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99,000
    • -0.88%
    • 이더리움
    • 4,289,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49%
    • 리플
    • 711
    • -1.66%
    • 솔라나
    • 245,500
    • +1.49%
    • 에이다
    • 647
    • -2.41%
    • 이오스
    • 1,099
    • -2.31%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2.84%
    • 체인링크
    • 23,030
    • -0.22%
    • 샌드박스
    • 603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