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입력 2024-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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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원 판례 반영해 행정해석 변경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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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1일 12시간씩 1주 4일을 근무하는 교대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에 불과함에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돼 ‘법 위반’에 해당했다. 앞으로 이 경우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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