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입력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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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조감도가 보인다. 교토/EPA연합뉴스
▲2019년 7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조감도가 보인다. 교토/EPA연합뉴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능력을 인정하면서 “극형을 피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헤이세이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가 지른 불로 인해 36명이 죽고 3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그 정도였다.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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