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입력 2024-01-3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지원 조치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 연계 비용 역시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70,000
    • +0.94%
    • 이더리움
    • 4,740,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69%
    • 리플
    • 747
    • +0.81%
    • 솔라나
    • 204,200
    • +4.13%
    • 에이다
    • 678
    • +3.35%
    • 이오스
    • 1,175
    • -1.09%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5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2.66%
    • 체인링크
    • 20,340
    • +0.15%
    • 샌드박스
    • 659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