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입력 2024-01-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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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허가를 의결하였으며,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22일과 23일에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고, 청문주재자 의견(재허가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함)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다.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재허가 여부를 고민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방송국별 심사결과와 매체 특성을 고려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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