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다.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낮은 안전의식, 안일한 시공관리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