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입력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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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꼴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5년 후면 인력난이 체감된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1만 명에 더해 취약지역에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眼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개혁 완수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성이 필요하다.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않았나.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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