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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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심 현역 의원 첫 기소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이달 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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