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입력 2024-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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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도 구분. (자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현행 감리제도 구분. (자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통해 감리제도의 독립성 확보 등 대규모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감리제도 개편 주요 방향으로는 감리법인 신설과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가 큰 틀을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반영해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감리 전문 법인 도입안 마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는 기존 다중 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 선정을 건축주가 진행하던 것에서 지자체 등 인허가청이 선정하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 감리도 인허가청이 적격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기존 ‘명부 내 임의 지정’ 방식에서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영세 감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해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 감리 현황은 1인 사무소가 전체의 47%, 2인 19% 등으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외에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미국과 일본 사례 연구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 건축주와 감리업자 간 자유계약을 맺는 미국과 건축공무원이 공사 감리 전반을 감독하는 일본 사례를 모두 참고해 국내 감리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기술원이 펴낸 ‘건축공사감리 제도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감리 위탁 여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 공사와 사용 재료 등을 위주로 검사한다. 일본은 한국과 감리제도가 유사하지만, 건축공무원인 ‘건축주사’가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다만 감리제도 강화 관련 연구가 2010년대 이후 민관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방법론 탐색보다 정부의 감리제 개편 시행 의지가 실제 계획 수립 후 적용에 더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감리제도 개편을 위해선 관련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 문턱도 넘어야 한다. 또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므로 국토부 계획과 달리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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