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입력 2024-02-07 2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이 재판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 적절치 않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오후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개인적인 일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간부 회의에서 전했다고 한다. 또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행은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직할 경우 업무적으로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고, 처장 대행으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남아 있으므로 이달 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33기)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34기)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34,000
    • +0.53%
    • 이더리움
    • 4,34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2.24%
    • 리플
    • 725
    • -0.14%
    • 솔라나
    • 242,000
    • +0.96%
    • 에이다
    • 668
    • -0.15%
    • 이오스
    • 1,133
    • -0.7%
    • 트론
    • 169
    • -2.31%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2.19%
    • 체인링크
    • 22,700
    • +1.25%
    • 샌드박스
    • 623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