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입력 2024-02-08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호주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가 연락할 경우 불법에 해당해 벌금을 물도록 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8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0,000
    • +0.14%
    • 이더리움
    • 5,325,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17%
    • 리플
    • 728
    • +0.41%
    • 솔라나
    • 233,400
    • +0.04%
    • 에이다
    • 631
    • +0.32%
    • 이오스
    • 1,131
    • -1.22%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0.93%
    • 체인링크
    • 25,880
    • +0.15%
    • 샌드박스
    • 616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