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4-02-08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아이오케이컴퍼니)
▲(출처=아이오케이컴퍼니)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이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 측에 유튜브 채널 구축 비용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출연료, 편집 용역비용,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비 등 총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관계가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7,000
    • +2.99%
    • 이더리움
    • 4,793,000
    • +12.06%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38%
    • 리플
    • 727
    • +2.54%
    • 솔라나
    • 250,400
    • +6.06%
    • 에이다
    • 666
    • +1.83%
    • 이오스
    • 1,155
    • +5.58%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2.55%
    • 체인링크
    • 22,940
    • +0.22%
    • 샌드박스
    • 629
    • +5.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