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입력 2024-02-10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최고형 선고에 항소
305억 원대 재판 별도 진행 중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연합뉴스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건축왕’ 남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모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46,000
    • +0.33%
    • 이더리움
    • 3,136,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517,000
    • -2.73%
    • 리플
    • 2,016
    • -0.84%
    • 솔라나
    • 127,400
    • -0.86%
    • 에이다
    • 361
    • -1.9%
    • 트론
    • 545
    • +0.18%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0.14%
    • 체인링크
    • 14,080
    • -1.47%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