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에 어류부산물도 적용 추진

입력 2024-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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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 통해 국제협력 강화

▲굴 껍데기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굴 껍데기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2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4 수산부산물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채취,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등을 말한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은 오래전부터 수산부산물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불포화지방산(DHA), 펩톤, 콜라겐과 같은 유용물질을 다수 함유한 어류부산물에 대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재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아직 수산부산물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어류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소재인 수산부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선진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돼 우리나라 수산부산물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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