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단지별 최대 1500만 원 지원

입력 2024-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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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 전경. (자료제공=강동구)
▲강동구청사 전경. (자료제공=강동구)

강동구는 이달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제출서류 등을 구비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는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500만 원이며, 구청의 최대 지원율은 총 사업비의 50%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을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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