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입력 2024-0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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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수 적거나 비교과 교사가 분리 학생 떠맡아
학교장 또는 전담인력 맡아야… 맞춤형 예산 필요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투데이DB)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투데이DB)

새 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는 가운데 수업 시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게 문제 학생이 대부분 떠맡겨지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간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 학교들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할지, 누가 그 업무를 맡을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여전히 혼란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업시수가 비교적 적은 담임·비교과 교사가 업무를 떠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지난달 학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다가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상담교사들이) 부장회의에서 상담실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상담실, 회의실, 연구실 등은 각각의 목적이 있는 교육활동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에 학생을 분리 조치하면 보호와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분리된 학생을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문제학생 분리조치 절차에서 교장·교감의 역할과 책임을 학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비교과 교사가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관리 지도와 책임 1순위는 학교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별 예산 지원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 규모별, 부분별 등 분리 조치 학생들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학교별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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