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입력 2024-02-19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이 난 아파트에서 20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40대 용의자를 체포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화재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했으며 직업소개소의 숙소로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20대 남성 B 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동료사이로,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49,000
    • +3.84%
    • 이더리움
    • 4,663,000
    • +9.31%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63%
    • 리플
    • 728
    • +2.97%
    • 솔라나
    • 250,700
    • +6.5%
    • 에이다
    • 668
    • +2.45%
    • 이오스
    • 1,146
    • +4.85%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3.33%
    • 체인링크
    • 23,400
    • +0.52%
    • 샌드박스
    • 633
    • +6.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