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입력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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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
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
‘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측에서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며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은 위법행위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위배 정도가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있더라도, 현직 검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인지 헌재가 독립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힌 것인데, 그것만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인용되진 않을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04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지만, 직을 박탈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만큼 고의성·능동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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