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입력 2024-02-20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강경준. (뉴시스)
▲배우 강경준. (뉴시스)
불륜 의혹에 휩싸인 뒤 침묵을 지켜온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을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만큼, 강경준이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다. 조정기일이 확정되면서 합의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강경준은 고소인의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 소속사였던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소장을 확인한 결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강경준과 B 씨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내역이 공개되됐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답변할 부분이 없다”며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사실상 ‘손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강경준과 B 씨가 분양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으며, 보도 직후 두 사람이 잠적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이어졌다.

강경준은 소장이 접수된 지 34일째였던 지난달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어 5년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남편과 결혼에서 낳은 첫째 아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을 육아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45,000
    • +1.98%
    • 이더리움
    • 4,294,000
    • +5.2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7.94%
    • 리플
    • 725
    • +1.26%
    • 솔라나
    • 239,600
    • +6.49%
    • 에이다
    • 668
    • +3.89%
    • 이오스
    • 1,137
    • +2.6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1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4.73%
    • 체인링크
    • 22,430
    • +3.03%
    • 샌드박스
    • 620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