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입력 2024-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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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을 통해 9만7000명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 받았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로 결정됐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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