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입력 2024-02-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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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현행 규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실거주 의무 현행 규정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제도 도입 3년 만에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권 거래량도 급감하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023년 2월 발의했지만 1년이나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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