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입력 2024-02-25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46만1000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금리 동결' 앞에 주저앉은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일각선 "저점 매수 기회"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10,000
    • -3.8%
    • 이더리움
    • 4,11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2.41%
    • 리플
    • 721
    • +2.12%
    • 솔라나
    • 182,900
    • +3.39%
    • 에이다
    • 628
    • +1.45%
    • 이오스
    • 1,088
    • +2.45%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700
    • -1.88%
    • 체인링크
    • 18,480
    • +0.16%
    • 샌드박스
    • 592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