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입력 2024-02-28 15:39 수정 2024-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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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법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부에서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 성별을 감별할 수 있게 되자 남아를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을 부추기게 됐고, 이에 해당 의료법 조항이 도입됐다.

해당 법조항은 2008년 7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임신중단이 의학적으로 어려워지는 임신 32주 이후에만 태아 성별을 확인해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번 헌법소원은 임신한 아내를 둔 변호사들이 청구한 것이다. 성별을 선별해 출산하는 등의 세태가 이미 사라져 해당 의료법은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고,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 권리나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강성민 변호사는 "지난 10년 간 한 번도 처벌된 적 없었던 조항 때문에 의사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불법의 현장으로 내몰렸었다"면서 "그런 부분과 시대변화를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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