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입력 2024-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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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구릉지에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 세분화로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곳이 대다수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 취약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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