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입력 2024-03-06 09:42 수정 2024-03-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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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며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부담’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상속세 개선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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