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입력 2024-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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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추징당한 뇌물을 납부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귀속 추징금 1억1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670만여 원을 부과했다. 당시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랑세무서는 A 씨가 앞서 납부한 17만9600원을 제외한 1억980만여 원을 기타소득으로 재산정해 종합소득세 3660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판에서 1억1000만 원이 위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추징명령에 따라 그 소득을 최종적으로 자신이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추징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先) 과세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이 환수된 이후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17만9600원 이외에 나머지 1억980여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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