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4-03-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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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동부건설)

동부건설은 12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내린 동부건설 영업정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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