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입력 2024-03-13 12:10 수정 2024-03-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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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가 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왼쪽부터)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가 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G모빌리언스·다날)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대부분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전화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해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2분기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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