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입력 2024-03-14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KT, 해킹 직격탄에 영업익 29.9% 감소…"AX 기반 성장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