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입력 2024-03-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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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입 8개월 이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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