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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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북선관위 관계자들도 재판행…“공무원직 세습”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위원들에게 송 전 사무차장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한 전 과장 지인의 딸인 이모 씨(당시 괴산군청 공무원)를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해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임용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통해 자녀에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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