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입력 2024-04-08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는데,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갔고,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7,000
    • +0.48%
    • 이더리움
    • 4,328,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2.24%
    • 리플
    • 724
    • +0.14%
    • 솔라나
    • 240,500
    • +3.71%
    • 에이다
    • 670
    • +0.3%
    • 이오스
    • 1,130
    • -0.7%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11%
    • 체인링크
    • 22,500
    • +1.21%
    • 샌드박스
    • 618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