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입력 2024-04-08 2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41,000
    • -1.38%
    • 이더리움
    • 3,11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4.07%
    • 리플
    • 2,009
    • -1.47%
    • 솔라나
    • 127,300
    • -1.77%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543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1.17%
    • 체인링크
    • 14,270
    • -1.38%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