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입력 2024-04-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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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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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경준을 둘러싼 소송이 재판부의 이송 결정과 함께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연예 매체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9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A 씨는 “강경준이 아내 B 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경준이 B 씨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 소속사 측은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말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했고, 사실상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한 끝에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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