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주총 논의 결과 의무 공시된다…금감원 “서식 개정”

입력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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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주주총회 전후에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안건명, 결의내용과 주요 논의 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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