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입력 2024-04-11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 기준(달러당 1368.50원)으로 약 438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74,000
    • -4.8%
    • 이더리움
    • 4,250,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2.82%
    • 리플
    • 736
    • +2.65%
    • 솔라나
    • 190,900
    • +4.37%
    • 에이다
    • 643
    • +1.58%
    • 이오스
    • 1,118
    • +2.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8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50
    • -3.39%
    • 체인링크
    • 18,980
    • +0.42%
    • 샌드박스
    • 605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