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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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채되는 것이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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