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4-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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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입장문 내고 반박…“시기적으로도 앞뒤 안 맞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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