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살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미 비명, 5만명 돌파했다

입력 2024-04-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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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출처=국회 국민동의 청원)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출처=국회 국민동의 청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 지 약 1주일 만의 성과로 금투세 폐지 청원은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분 현재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에 동의한 국민 수는 5만348명을 기록 중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채택될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 사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지난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금투세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던 사안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20%를 부과하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시행 일정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함으로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며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세는 해외의 개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다르게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수익통산 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으로 이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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