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입력 2024-04-18 09:42 수정 2024-04-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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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제2 양곡법’ 성격의 법안을 다시 만들었다. 골자는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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