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입력 2024-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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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안인화력1,2호기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강릉안인화력1,2호기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강릉에코파워 홈페이지)

삼성물산이 HJ중공업을 상대로 공사지연을 이유로 811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HJ중공업은 귀책사유가 삼성물산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고, HJ중공업이 이를 확인한 것은 17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1억7423만 원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HJ중공업 자본금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과 시공 관련 사항이 함께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체상금 액수나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일원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강릉에코파워(SPC)가 발주한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총 사업비는 5조60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2018년 삼성물산과 2757억 원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번 소송전은 삼성물산과 HJ중공업이 공사 지연의 책임을 두고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1, 2호기 공사는 2022년 1월 준공하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계약상 준공일로부터 약 22개월이 넘어서야 마무리된 것이다. 현재 시운전은 완료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것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협의, 코로나19 기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쟁점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고, 공사비도 증액이 필요했지만 시공사와 발주처 간 공사비 협상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 종료일을 지난해 3월 중으로 예정했으나 공사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아직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초 발주처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에코파워 관계자는 "삼성물산과의 공사계약은 책임준공으로, 삼성물산이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비 지급 지연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 준공할 의무를 말한다. 설계변경이나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대해서도 발주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주요 공사 지연 사유였던 설계변경의 책임이 어느 회사에 있는가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됐고, 자재를 들여오는 기간이 늦어지는 등의 현장 상황이 있었다"며 "현장 상황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이미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발주로 인해 공사 진행 상황에서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삼성물산은 발주처에 자신들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도,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HJ중공업과의 하도급 공사 계약은 EPC(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방식)로, 설계부터 HJ중공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역시 삼성물산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설계요건에 맞게 도면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제출을 받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HJ중공업 관계자는 "도급계약 발주처인 삼성물산의 지시 없이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소송에 함께 청구된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일부 공종을 HJ중공업이 할 수 없다고 해 대신 삼성물산이 실시한 건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J중공업 측은 "삼성물산에서 시공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와의 계약 외 부분"이라며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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