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입력 2024-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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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측 전문가 석재은 교수 "보장수준, 부담능력 함께 고려해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한국사회복지학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한국사회복지학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 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66만 원이라는 낮은 연금 수치는 시민대표단과 국민에 노후빈곤이라는 걱정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교수에 따르면, 청년세대 연금급여액 66만 원은 월소득 254만 원으로 26년을 가입한다는 가정으로 계산됐다. 석 교수는 “최소한 평균소득(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평균임금소득(45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인상 측 행보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가입기간 문제도 연금제도 성숙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청년세대의 경우, 30년 이상 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면 급여액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254만 원 소득자가 26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급여는 100만 원이 아니라 8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100만 원 연금을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통한 6년의 연금 가입기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기간 지원은 소득대체율과는 별도 방안이고 두 개혁안의 공통 적용사항인데, (소득보장 측 주장으로) 시민대표단은 소득대체율 10% 인상효과를 66만 원과 101만 원의 차이인 35만 원으로 오해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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